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모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했던 신씨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또 피의자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4명에게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가 판사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esh@y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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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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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2024-09-05 06: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