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제조책 징역 18년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제조하고 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인 김모 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 씨는 징역 10년, 이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길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에게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학생들에게 배포했고, 일당은 학부모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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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제조책 징역 18년2024-09-06 08: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