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위조해 현역 입대 피한 '전직 아이돌'
의사 진료기록을 위조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50대 모친과 병원 간호사도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의사 진료기록을 위조해 A씨의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작된 결과를 토대로 실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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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위조해 현역 입대 피한 '전직 아이돌'2024-09-09 22: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