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파산 일단 모면
[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0여일 만에 판단이 나온 건데요.
두 회사의 파산은 일단 면했지만, 남은 절차도 험난할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오늘(10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기업 회생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과 회생·파산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제3자 관리인을 지정하고 채권자 목록 작성 등 회생계획안 마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미처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들이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과 위메프가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하게끔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조사위원들이 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두 회사가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본격 회생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한 달간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 협의회를 열었지만, 자구계획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회생 절차 돌입에 앞서 두 회사가 마련할 회생 계획안이 관건인데, 제출 기한은 연말인 오는 12월 27일까지입니다.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를 멈추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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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파산 일단 모면2024-09-10 18: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