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선전 속아" 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 탈출한 재일교포들이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2일)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이 1억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는 공시송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59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동원해 재일 교포 9만 3천여 명을 입북시킨 뒤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해 입국했다 반인륜적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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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선전 속아" 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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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선전 속아" 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2024-09-13 07: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