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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쏙] 추석 연휴 무료·할인 꿀팁…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뉴스경제

[경제쏙쏙] 추석 연휴 무료·할인 꿀팁…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2024-09-13 16:18:48

[경제쏙쏙] 추석 연휴 무료·할인 꿀팁…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앵커]

경제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박진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이 되던데, 다양한 행사가 있다고요?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KTX·SRT로 역귀성 하는 국민들은 요금을 30~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내 여행객에 한해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무료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일환으로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에 김포공항의 경우 최소 10만 원, 제주공항은 최소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주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대중교통으로 공항에 가는 것이 맘 편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료 개방으로 가볼 만한 명소도 있죠?

[기자]

우선, 14일부터 18일까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무료입장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휴무일 없이 운영합니다.

오는 17일을 제외한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3개 수목원도 무료로 여는데요.

무료 개방하는 수목원은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강원도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입니다.

전남 담양 여행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을 비롯해 메타랜드, 소쇄원, 가마골생태공원 등 4개소는 추석 당일인 17일에 무료로 개방합니다.

해남에 자리한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에선 전통한복 또는 개량한복을 착용 시 무료입장 행사를 엽니다.

[앵커]

갈 곳이 참 많은데 교통상황이 걱정되잖아요?

[기자]

예전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승차권 예매, 운전, 주차 등에서 쏠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이버는 지도 앱의 내비게이션에서 운전자가 '나중에 출발' 기능을 활용하면 시간대별 예상 소요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며 교통이 덜 혼잡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내비도 빅데이터와 교통 예측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미래 특정 시점의 교통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카오내비에서 목적지를 검색한 뒤 화면 왼쪽의 시계 아이콘을 통해 출발 시간을 바꾸고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맵의 경우 지도에서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의 CCTV 버튼을 활성화한 뒤 특정지점 CCTV를 누르면 화면으로 도로 정체 및 교통사고 여부, 인근 기상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 앱에서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예매 현황과 반환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연휴에 무료로 개방되는 공공주차장을 알 수 있다.

[앵커]

이렇게 여행하다 꼭 들려야 하는 곳이 휴게소인데 요즘 휴게소 음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팔리는 음식 중 우동과 돈가스, 비빔밥 가격이 지난 4년 사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2024년(연도별 7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값 변화 자료에 따르면 우동류 평균 가격은 올해 6623원으로 2020년(5455원)보다 21.4%(1168원)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돈가스류는 지난 4년 사이 8779원에서 1만653원으로 21.3%(1874원) 올라 두 번째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돈가스는 '휴게소 10대 음식'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같은 기간 8207원에서 9650원으로 17.6%(1443원) 오른 비빔밥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라면류(4392원→4885원, 11.2%), 핫도그류(3725원→4151원, 11.4%), 떡꼬치류(3519원→3951원, 12.3%), 아메리카노(3981원→4507원, 13.2%), 카페라테(4696원→4919원, 4.7%) 등은 지난 4년 사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라면류와 떡꼬치, 핫도그 등 3개 메뉴는 1년 전에 비해, 라면류는 0.8%, 떡꼬치는 5.8%, 핫도그는 6% 하락했습니다.

[앵커]

연휴에 병원과 약국은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원, 의원, 약국 등에 대한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안전신고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앵커]

연휴에 병의원 약국 이용할 때는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요?

[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일 뿐이라,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커집니다.

[앵커]

동물병원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오늘부터 게시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500여개 동물병원이 참여해 진료가 필요한 동물들의 곁을 지킬 예정인데요.

동물병원 운영 정보는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첫 화면 상단의 안내창을 클릭한 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셀프 분석이 유행하고 있다던데 이게 뭔가요?

[기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조회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셀프 분석'이 유행합니다.

이전에도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전자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Z세대가 생활기록부 중 일부를 SNS에 게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셀프 분석'을 합니다. 교내 수상 경력은 물론 학습 태도나 동아리 활동 내역, 교우 관계 등이 모두 상세히 기록된 과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돌이켜보고 스스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MBTI(성격유형검사), 퍼스널컬러 검사(개인이 가진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을 알아내는 검사)와 같이 자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셀프 분석 트렌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록을 찾아가려는 MZ세대의 '카카오톡 생기부'뿐만 아니다. 출생신고서를 떼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30대가 되기 전에만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멀리 지방법원까지 가 출생신고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현행법령에서 출생신고서는 30년간 보관 후 폐기 처리합니다.

원래는 27년이었던 보관 기간이 2022년 법 개정으로 30년이 됐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자신이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부모님 필체의 서류를 소장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진형 기자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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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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