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못 견디고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에 실형
가혹행위로 자신을 괴롭히던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중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자신의 집을 찾아와 3시간 동안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벌인 동창생 B군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B군은 평소 A군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에 A군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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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못 견디고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에 실형2024-09-14 13: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