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비응급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면책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어제(15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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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비응급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면책2024-09-16 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