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없어 무죄 확정된 '한양대 딥페이크'…"형사보상금 달라"
2018년 한양대학교 학내를 들썩였던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가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2일 이모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같은 학과 친구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기소 당시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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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없어 무죄 확정된 '한양대 딥페이크'…"형사보상금 달라"2024-09-18 1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