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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폭탄' 맞은 한전…법원 "한전이 책임져야"

뉴스사회

'수도 요금 폭탄' 맞은 한전…법원 "한전이 책임져야"

2024-09-22 16:01:43

'수도 요금 폭탄' 맞은 한전…법원 "한전이 책임져야"

[앵커]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누수를 제때 알아채지 못해 거액의 수도 요금을 부과받았다면 관리주체와 점검 주체 중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을까요?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 사이에 벌어진 소송 이야기인데요.

법원은 전적으로 한전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공사는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 대해 7,000만원에 달하는 수도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업장 화장실 배관의 누수로 2022년 8월 현장 검침 당시 416㎥였던 지칠 수가 1년 2개월이 지나 사용량이 52배 폭증한 게 이유였습니다.

한전은 누수로 인한 감면 요율을 신청했고 이에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가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지만, 한전은 이마저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 동안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았고 교체 대상인 계량기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를 조속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도 조례에 따라 급수설비 관리와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수도 사용자, 즉 한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검침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전적으로 한전의 책임으로 봤습니다.

한전이 사업장에 상주인력을 두지 않아 수도사업소가 지난해 10월 사업장을 방문하고도 현장 검침을 하지 못했고, 수도 요금 고지서에 검침일도 기재돼 한전이 오랜 시간 현장 검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도사업소가 수도 조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한 만큼, 추가로 요금을 감면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한국전력공사 #수도요금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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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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