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성착취물 피의자 1천여명 검거…성인피해자 수사는 불가능
[앵커]
최근 3년 동안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가 1,4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장 수사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위장수사 남용도 문제지만, 딥페이크 범죄의 지능화와 범죄 특성상 위장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약 3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 단속에 활용했고 이 기간 1,41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4명을 구속했습니다.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배포한 피의자는 약 73%, 소지하거나 시청한 건 약 12%였습니다.
위장 수사는 성 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효과적인 기법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경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2023년 1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임윤상 /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 "영상물을 판매하고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판매자 3명과 구매자 등 총 27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위장 수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자일 때만 위장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위장수사 남용을 경계하는 지적도 있지만 딥페이크 범죄의 지능화와 범죄 특성상 성인 역시 똑같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은의 / 변호사> "피해자들이 20살이 됐다고 해서 좀 더 두텁게 보호를 받거나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 지난달부터 딥페이크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10대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명, 30대가 2명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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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로 성착취물 피의자 1천여명 검거…성인피해자 수사는 불가능2024-09-23 18: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