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에 손배소…"삼성물산 합병 피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 외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100만 원이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이후 특검 수사 결과 정권의 외압으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책정된 합병 비율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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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재용에 손배소…"삼성물산 합병 피해"2024-09-25 0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