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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부상자 치고 사고 은폐한 견인차 기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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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부상자 치고 사고 은폐한 견인차 기사 징역 6년

2024-09-25 12:52:12

고속도로서 부상자 치고 사고 은폐한 견인차 기사 징역 6년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 있던 부상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까지 은폐한 견인차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앞선 교통사고로 다친 채 도로에 앉아있던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챙기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견인차 #은폐 #역과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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