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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동호회 행사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은 여당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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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동호회 행사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은 여당 의원 기소

2024-09-26 07:24:26

지역구 동호회 행사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은 여당 의원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어제(2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조사를 거쳐 지난 23일 구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공직선거법 #고사상 #돼지머리 #불법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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