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잔혹살해 40대에 징역 40년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북 전주의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또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으며 태아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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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잔혹살해 40대에 징역 40년2024-09-26 16: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