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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상사 폭행한 40대 대구 공무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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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상사 폭행한 40대 대구 공무원에 벌금형

2024-09-27 07:43:02

화장실서 상사 폭행한 40대 대구 공무원에 벌금형

대구지법은 어제(26일)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5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 자신의 근무지 화장실에서 50대 상사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폭행 #직장상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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