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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무죄…이임재 금고 3년

뉴스사회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무죄…이임재 금고 3년

2024-09-30 17:30:47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무죄…이임재 금고 3년

[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전 대비와 사고 임박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와 사고 임박, 사고 이후 등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운집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재난 안전 법령에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에 관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경비 인력과 정보관 등을 제대로 배치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겐 금고 2년, 박모 상황 팀장에겐 금고 1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박희영 #이임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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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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