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골프공에 맞아 부상"…법원 "배상 책임 없어"

3년 전 골프를 치다 옆 홀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6일 박 씨의 공에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공이 휘는 타구가 흔한 만큼 이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 측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옆 홀 경기자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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