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변호인 접견 녹취록 증거로 제출키로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해 변호인 접견에서 "검찰 압박에 허위 자백했다"고 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30일) "피고인과 변호인 대화는 검찰이 입수할 수 없는 증거인데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해당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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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변호인 접견 녹취록 증거로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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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변호인 접견 녹취록 증거로 제출키로2024-10-01 11: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