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게 팔면 불법' 단통법 10년…역효과 논란 여전
[앵커]
오늘(1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취지와는 다르게 역효과가 컸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국회에서도 대안 입법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은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자는 거였습니다.
당시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보조금이 소비자마다 달랐고, 정보 격차가 결국 소비자 간 차별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고가의 휴대전화와 통신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통신사들 간 과열 경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단통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익은 통신사나 제조업체로 돌아가게 된 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단말기 시장 유통 구조도 개선이 됐고, 자급제 단말기나 온라인 구매 등, 단통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법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소비자의 선택이나 아니면 시장의 경제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기보다는 단통법으로 할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죠."
실제 발의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 건뿐입니다.
시대가 급변한 만큼 이제는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입법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영상취재 김세완,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정인]
#단통법 #10년 #통신사 #휴대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더 싸게 팔면 불법' 단통법 10년…역효과 논란 여전
뉴스경제
'더 싸게 팔면 불법' 단통법 10년…역효과 논란 여전2024-10-01 14: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