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년→17년 감형
여신도를 세뇌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1심에서 성범죄 증거로 쓰인 녹음 파일의 원본성 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교회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외국과 한국 국적의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정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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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년→17년 감형2024-10-02 18: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