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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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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타다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등을 공유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거절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호출을 주지 않는 등 택시 일반호출 시장 지배력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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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기자 (jin@yna.co.kr)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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