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첫 확정 판결
[앵커]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판결은 대리기사 등이 포함된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기사 A씨는 2017년 10월 부산의 한 대리운전 업체와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조는 2019년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와 같은 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 근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리기사를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자'인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기준법보다 노조법이 근로자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사실상 업체에만 소속돼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업체로부터 받는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고 봤습니다.
또 고용 이외의 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4년 넘게 심리한 끝에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에 전속된 정도가 강한 편에 속하고 지휘, 감독 관계도 존재한다"며 마찬가지로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변영철 / 변호사(대리기사 측 법률대리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으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고 쟁의권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근로자성을 넓게 본다는 말은 곧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약 5년 8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서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는 취지인 만큼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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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첫 확정 판결2024-10-02 19: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