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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읽었다고 공개망신 준 교사…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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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읽었다고 공개망신 준 교사…집행유예 확정

2024-10-04 17:00:22

소설 읽었다고 공개망신 준 교사…집행유예 확정

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피해 학생을 체벌한 뒤,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책에 성적인 내용은 없었고,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A씨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공개망신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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