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업소 기록 알려줍니다"…억대 수입 '유흥탐정' 유죄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 여성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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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업소 기록 알려줍니다"…억대 수입 '유흥탐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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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업소 기록 알려줍니다"…억대 수입 '유흥탐정' 유죄2024-10-07 07: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