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 항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항고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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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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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 항고2024-10-07 12: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