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작품 4점 물납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일(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됩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으로 물납제가 도입된 후 첫 사례로, 이만익의 '일출도', 쩡판즈의 '초상화' 등 한국과 중국 현대미술 작품 4점입니다.
물납 신청은 지난 1월 이뤄졌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이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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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작품 4점 물납2024-10-07 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