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중도해지 어려워…"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
넷플릭스 등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지만 소비자가 잔여 대금을 환불받으려면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해지 후에도 납부하는 과오납금에 관한 약관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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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중도해지 어려워…"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
뉴스경제
OTT 중도해지 어려워…"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2024-10-08 07: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