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민전은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이 이사장은 남민전 산하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이유로 1979년 구속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이사장은 사건 발생 45년 만인 올해 5월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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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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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2024-10-08 21: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