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은 현재 2심 진행 중인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 경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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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어렵다"2024-10-09 1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