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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4명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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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4명 수사 계속

2024-10-11 19:30:54

공소시효 만료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4명 수사 계속

[앵커]

어제(10일)부로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등 총 14명의 현역의원이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공범이 기소된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났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선거 당선자 가운데 입건자는 152명이며, 그 가운데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0명이, 국민의힘에서 4명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의원 4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역의원이 기소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혐의가 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해 검찰에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모두 3,101명으로 그 가운데 기소 인원은 1,019명입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할 때, 입건 인원은 7.9% 늘었지만 기소 인원은 11.7% 줄었습니다. 구속 인원도 63.9% 감소했습니다.

정당 간 경쟁 심화로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 등 증가로 입건은 늘었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의 이유로 기소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인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각급 법원에 공문을 보내 선거 재판의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22대_총선 #공직선거법_위반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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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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