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소 공공건설공사도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 규모의 공공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헙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중소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권익위는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축자재 품질과 관련한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을 개선해 제조 기업의 '셀프 인증'을 방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부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 요소를 다양화해 중소 업체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라고 제안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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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소 공공건설공사도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2024-10-12 1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