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조롱·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으로,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피해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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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2024-10-15 19: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