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선고
[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2명의 서울청 간부 역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무죄 선고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네, 이태원 참사 책임자 중 최고위직 경찰 간부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무죄가 또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사정을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관할서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경찰관 기동대를 재배치해달란 요청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이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은 뒤 사고를 인지하고 서울청 경비과장에 가용부대 배치를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 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무죄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유가족 측은 이번 판결이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끝난 가운데, 유족 측은 검찰에 김 전 청장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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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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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선고2024-10-17 1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