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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도이치' 불기소…"주가조작 몰랐다" 판단

뉴스사회

'김 여사 도이치' 불기소…"주가조작 몰랐다" 판단

2024-10-17 15:08:53

'김 여사 도이치' 불기소…"주가조작 몰랐다" 판단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지난 2020년 김 여사가 고발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김 여사는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주포들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와 지난 7월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주범들 간의 녹취를 포함한 물적 증거와 관련 사건 판결 등을 토대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에 걸쳐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심스런 정황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반대 정황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어서 투자해왔는데 불법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 말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는데요.

검찰은 과거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홍 기자, 쟁점이 됐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아 김 여사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매매에 참여했고, 주범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조사한 건데요.

반면 김 여사는 주포들과 직접 연락한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주포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번 결정이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 문원철]

#도이치 #김건희_여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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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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