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협의회,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에 가처분 신청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거 명령에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이틀 전 베를린 행정법원에 청구했다고 현지시간 17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소녀상의 설치 기간을 구청이 재량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2년보다 연장해줬는데,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녀상을 그대로 두면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구청의 주장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재은 기자 (fairy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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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협의회,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에 가처분 신청2024-10-18 15: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