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막는다…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준비를 위해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박진형기자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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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막는다…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뉴스경제
티메프 재발 막는다…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2024-10-18 15: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