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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직하며 영업비밀 빼돌린 일당 징역형 집유

뉴스사회

중국 이직하며 영업비밀 빼돌린 일당 징역형 집유

2024-10-21 07:39:33

중국 이직하며 영업비밀 빼돌린 일당 징역형 집유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에서 일하다 2022년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기술_유출 #중국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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