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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온 우간다 여성…법원 "난민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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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온 우간다 여성…법원 "난민 인정해야"

2024-10-21 22:50:31

가정폭력 피해 온 우간다 여성…법원 "난민 인정해야"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4년째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 2018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폭력은 우간다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우간다 #난민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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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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