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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193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에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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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193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에 법정최고형

2024-10-23 22:44:59

'무자본 갭투자' 193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에 법정최고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4년 동안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주택도시보증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낮춰 위조한 전세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전세사기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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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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