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 원 구형
검찰은 어제(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전북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8일에 이뤄집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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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 원 구형2024-10-25 07: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