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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비리'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선고

뉴스사회

'LH 입찰 비리'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선고

2024-10-25 13:14:33

'LH 입찰 비리'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선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업체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청탁을 받은 감리업체에게 최고점을 주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LH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LH #뇌물 #교수 #감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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