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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강하면 안락사?…맹견 사육허가제 논란에 1년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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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강하면 안락사?…맹견 사육허가제 논란에 1년 유예키로

2024-10-25 18:28:30

공격성 강하면 안락사?…맹견 사육허가제 논란에 1년 유예키로

[앵커]

정부가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맹견 사육허가제'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안락사까지 가능해 견주들이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견주들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로트와일러 개 옆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유모차가 지나갑니다.

전동 킥보드가 경적을 울리며 달리기도 하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놀라게 하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맹견이 12가지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즉 동물의 기질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부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가지 견종에 대한 기질 평가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 물림 사고를 막자는 취지인데, 수차례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안락사까지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견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설승환 / 맹견 견주> "안락사는 진짜 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이건 악법이라고 봅니다. 공격성이 있다고 해서 안락사로 간다? 그것은 진짜 아니라고 봐요."

견주들은 또 사육허가제가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한 것도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성화 수술에 드는 1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맹견의 후대가 끊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종근 / 한국로트와일러클럽 관계자> "(중성화 의무화로) 앞으로 로트와일러는 5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로트와일러 같은 경우는 군견으로도 쓰고 경비견으로도 쓰는 맹견인데…."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오는 26일 예정이었던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에 1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견주들이 걱정하는 안락사 관련 조항은 인명 피해 등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인도적 처리(안락사)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 등 공공안전에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고 위탁사육 등 다른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계도 기간 권역별 설명회와 견주 컨설팅 등을 통해 맹견 사육이 불허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용준]

#맹견 #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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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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