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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 폐지…출산하면 1순위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면적 제한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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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앞으로는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합니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44㎡ 이하 등으로 제한된 공공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넓은 평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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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기자 (bako@yna.co.kr)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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