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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원 나인원한남, 제도 탓에 과세 가액은 86억원"

뉴스정치

"220억원 나인원한남, 제도 탓에 과세 가액은 86억원"

2024-10-27 17:27:31

"220억원 나인원한남, 제도 탓에 과세 가액은 86억원"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 탓에, 면적이 넓은 초고가 부동산 세금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오히려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 괴리율은 30%부터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례로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습니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청담 PH129 274㎡마저도 실거래가 103억원, 기준시가 72억원으로 괴리율은 30.1%였습니다.

장보경 기자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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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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