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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0년 전 군복무 중 부상…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

뉴스정치

권익위 "60년 전 군복무 중 부상…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

2024-10-28 13:08:01

권익위 "60년 전 군복무 중 부상…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

60년 전 군에서 다쳤는데도 군 병원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A씨는 2017년부터 총 5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부는 군 병원 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A씨의 업무와 동료 병사들의 진술, 1960년대의 열악한 군 복무환경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에 A씨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보훈부 #국가유공자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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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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