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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어 교원도 유급 노조활동…'반쪽짜리' 반발도

뉴스사회

공무원 이어 교원도 유급 노조활동…'반쪽짜리' 반발도

2024-10-28 18:30:13

공무원 이어 교원도 유급 노조활동…'반쪽짜리' 반발도

[앵커]

앞으로는 교사와 대학교수의 노조 활동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노정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사의 유급 노조 활동도 가능해진 것인데, 일각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화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노사 교섭 활동 등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가 본격 시행되는 겁니다.

<윤종혁 /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장> "12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13차례의 간사회의, 두 번에 걸친 공익회의를 거쳐서 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이름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교원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 한도는 총 9개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유초중등 교원이 집중 분포된 두 구간, 3천 명에서 5천 명 아래와 5천 명에서 1만명 아래는 각각 9천 시간과 1만 2천 시간까지 유급 노조 활동이 보장됩니다.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앞서 약 51% 수준에서 합의한 공무원의 경우보다는 낮습니다.

정부 위원 측은 국·사립대 간 형평성과 교원 직종의 공익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합의가 이뤄진 공무원에 이어 교원까지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온전한 타임오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석현정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난 22일)> "'우리에게 노동 시간을, 활동을 보장하라'가 지금 국제적인 추세이고."

전국교직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공무원에 이어 노조 활동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하게 됐다"고 합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로 결정된 면제 한도가 고시되고 2년 후 실태조사를 거쳐 재심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기자 : 문원철·진교훈]

#경사노위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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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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