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받아야 하며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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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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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2024-10-29 12: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