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 휴직"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이 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또 인사혁신처는 개인의 연가나 휴가를 육아 휴직이나 질병 휴직에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총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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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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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 휴직"2024-10-30 1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