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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능지처참 시켜야"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뉴스사회

단톡방서 "능지처참 시켜야"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2024-10-30 16:04:12

단톡방서 "능지처참 시켜야"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앵커]

상대가 불쾌할 수 있는 욕설을 썼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큼에 이르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려면, 상대방의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비춰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조합원 A씨는 추진위원장이 제대로 설립인가를 밟지 않자 70여 명이 모인 비대위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추진위원장에 대해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이라며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라는 등 욕설이 포함된 내용을 수 차례 남겼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이 맞다며,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표현이 "부정적 의견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무례한 표현에 그친다"고 본 겁니다.

A씨가 비대위 회원들 간의 내부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점, 위원장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리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쓴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는데.

맥락과 장소 등을 고려해 표현이 다소 무례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모욕죄인지 따질 땐,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기준이 아닌 당사자들의 관계나 당시 상황 등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전후 대화나 전체적인 맥락상 일부 과격하고 무례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군대 동기들끼리만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상관 험담을 했다 기소된 사건에서도, 고충 토로 공간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상관모욕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모욕죄 #욕설 #단체대화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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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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